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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단계별 기준표 정리, 코로나 거리두기3단계 어떠한 변화가?

by 광님아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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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3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경로 조사 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3단계에서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3단계 (전국적 대유행)

3단계

상황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여 의료체계붕괴 위험에 직면

전환기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800~1000명 이상,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 격상 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적 대유행, 원칙적으로 집에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주요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 운영 중단

*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단계별 등교 원칙

3단계

전국유행단계

 

원격 수업 전환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필수)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행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구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 등 의무화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1인 영상만 허용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3단계

생활방역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적으로 1.마스크착용 2. 출입자 명단 관리 3.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3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집합금지

장례식장

가족 참석만 허용

목욕장업

*찜질/사우나 시설은 집합금지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16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집합금지

공연장

집합금지

PC방

집합금지

오락실/멀티방

집합금지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집합금지(원격수업가능)

독서실 스터디카페

집합금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집합금지

이발/미용업

집합금지

상점/마트/백화점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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