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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단계별 기준표 정리, 코로나 거리두기2.5단계 어떠한 변화가?

by 광님아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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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단계

2.5단계는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추이가 발생할 경우 전국 2.5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 신규 확진자 중 60대 이상 확진자의 비율,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을 중요하게 참고하여 판단하며, 역학조사 역량, 감염 재생산 지수, 집단감염 발생 현황, 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비율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5단계에서 전국의 국민은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2.5단계 (전국적 유행 본격화)

2.5단계

상황

의료체계의 통상 대응 범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환기준

◦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 격상시 60대 이상 신규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수용능력 등 중요하게 고려

핵심 메시지

전국 유행 확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최대한 자제

주요 방역조치

전국적으로 5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주요 다중이용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 위험도가 낮은 지역에서는 전파 가능성 등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가능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단계별 등교 원칙

2.5단계

전국유행단계

 

밀집도 1/3 준수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마스크(필수)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행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구분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비대면 20명 이내로 인원 제한

*모임/식사 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2.5단계

생활방역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집합금지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노래

연습장

집합금지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집합금지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²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적으로 1.마스크착용 2. 출입자 명단 관리 3.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2.5단계

전국 유행 단계

결혼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장례식장

5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16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오락실/멀티방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실내 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 이후 운영 중단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이발/미용업

*21시 이후 운영 중단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상점/마트/백화점

*21시 이후 운영 중단 (3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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