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이 관찰되는 상황이다.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이후 1주가 경과한 후에도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으로 유행이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 전국적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 이상 지속되며 유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격상 시에는 60대 이상 확진자 비율, 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 역학조사 역량, 권역별 감염 재생산 지수 및 집단감염 발생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도를 판단한다. 2단계에서 유행 권역의 주민들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단계 (지역유행 급속전파, 전국적 확산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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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상황 |
1.5단계 조치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조짐 관찰 |
전환 기준 |
◦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지속 -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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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
지역유행 급속 전파, 위험지역은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 자제,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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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
◦ (유행권역)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시설 이용 제한 확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 (타 지역) 1.5단계의 핵심 조치 실시 원칙, 방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 자율 조치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단계별 등교 원칙
2단계 |
지역유행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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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는 2/3) 탄력적 학사운영 등으로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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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실내 전체,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
마스크(필수)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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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행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구분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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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
이외 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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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고(예전 인원의 1/5)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정규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모임/식사 금지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
2단계 |
생활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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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21시 이후 운영중단 *8m²당 1명 인원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
노래 연습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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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은 21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²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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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1.마스크착용 2. 출입자 명단 관리 3.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
2단계 |
지역 유행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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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장례식장 |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
목욕장업 |
*음식 섭취 금지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공연장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안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
실내 체육시설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
*21시 이후 운영 중단 1.시설 면적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2.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중단 *1,2 중 선택 *음식 섭취 금지 |
독서실 스터디카페 |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 가능 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
이발/미용업 |
*8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한국표준사업 분류상 종합 소매업, 300m²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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