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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코로나 단계별 기준표 정리, 코로나 거리두기 1단계 어떠한 변화가?

by 광님아 2020.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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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

상황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전환기준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핵심메시지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주요 방역조치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단계별 등교 원칙

1단계

생활방역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1단계

생활방역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중점/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 야간 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마스크(필수)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예외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행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구분

1단계

생활방역

고위험 사업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외 기관/기업

 

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전 인원의 1/5)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

생활방역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금지)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생활방역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m²당 1명 인원제한

노래

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m²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공통적으로 1.마스크착용 2. 출입자 명단 관리 3.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생활방역

결혼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장례식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목욕장업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영화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연장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PC방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오락실/멀티방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실내 체육시설

4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독서실 스터디카페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놀이공원/워터파크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이발/미용업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상점/마트/백화점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한국표준사업 분류상 종합 소매업, 300m²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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