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단계
1단계 (생활 속 거리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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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상황 |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의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 통제 중 |
전환기준 |
◦ 주 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100명, 타 권역 10~30명 미만 * 수도권 100명, 충청권 30명, 호남권 30명, 경북권 30명, 경남권 30명, 강원 10명, 제주 10명 ◦ 60대 이상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 · 수도권 40명 타 권역 4~10명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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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메시지 |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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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방역조치 |
◦ 위험도 높은 활동·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네이버 지식백과] 사회적 거리두기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
1단계(생활방역 체계)는 통상적인 방역 및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유행을 통제 중인 상황이다. 주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한다. 1단계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부 시설·활동에 대해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단계별 등교 원칙
1단계 |
생활방역 |
밀집도 2/3 원칙,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가능. 과대-과밀 학교는 2/3 유지 권고. |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방안
구분 |
1단계 |
생활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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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위반 시 과태료) |
중점/일반 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주 야간 보호시설, 집회/ 시위장,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마스크(필수) |
실내 시설 및 밀집된 실외에서는 항상 마스크 착용 |
예외 |
▸24개월 미만의 유아,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세면, 음식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
(*) 마스크 착용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1월 13일 부터 시행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구분 |
1단계 |
생활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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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사업장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이외 기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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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별 적정 비율 재택근무 등 실시 권고(예전 인원의 1/5) |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1단계 |
생활방역 |
좌석 한칸 띄우기, 모임/식사 자제 권고(숙박행사금지)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 및 소독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생활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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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시설 면적 4m²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m²당 1명 인원제한 |
노래 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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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150m²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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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적으로 1.마스크착용 2. 출입자 명단 관리 3. 환기/소독 등 수칙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섭취 가능 |
일반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
1단계 |
생활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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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장례식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목욕장업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영화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공연장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PC방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오락실/멀티방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실내 체육시설 |
4m²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학원(교습소 포함, 독서실제외), 직업훈련기관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독서실 스터디카페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놀이공원/워터파크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이발/미용업 |
기본 방역수칙 의무화(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
상점/마트/백화점 |
마스크 착용, 환기 소독 의무화(한국표준사업 분류상 종합 소매업, 300m²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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